▲ 정부 출범 1주년, 인사혁신 성과(정보그림=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가 새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공직사회 혁신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공직 활력 강화가 핵심이다.

 

인사제도 분야에서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새로 도입했다. 올해 100명을 첫 선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국제통상·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공무원을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AI 등 핵심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처우 개선 분야에서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으며, 7~9급 저연차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공무원 보상도 강화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격무·정근 가산금을 각각 월 5만 원 신설하고, 비상근무수당을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다.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AI 당직 민원 체계도 도입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