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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없앤다… 일한 만큼 다 보상

      정부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

    박상찬 기자|2026.09.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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