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사금융 검거건수(자료=국무조정실) © |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와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확대…불법광고 신고 땐 포상금
현재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의 대상 범위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넓힌다.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불법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위장수사 도입 검토…피해자 신고 독려기간도 모색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도 도입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피해자 일부가 대출·상환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의 요건과 기간 등을 정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자율규제 이행 점검·원스톱 지원 절차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올해 4분기 중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서비스’에서는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수사를 신속히 시작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기에 TF 회의를 추가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자 코멘트]
이번 대책은 광고라는 ‘입구’와 수사·신고라는 ‘출구’를 함께 손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사전심의는 대부협회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제도권 업체에는 효과가 있어도, 애초에 심의를 받지 않는 불법 업체의 광고를 직접 막기는 어렵다. 그 공백을 파파라치 제도가 메우겠다는 구상인데,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나 표적 신고가 늘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원과 신고 요건의 설계가 중요하다.
위장수사와 특별 자수 역시 아직은 ‘도입 여부 검토’ 단계로, 함정수사 논란과 인권 침해 소지, 가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어떻게 가를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플랫폼 자율규제협의체도 올해 4분기에 출범해 이행 실적은 내년 상반기에야 점검되는 만큼, 그사이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빠른 중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상담 중 즉각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대목은 피해자가 신고에서 수사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불법사금융 시행령과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함께 보면, 대출 신청 정보가 유출돼 불법 대출 접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은 결국 한 몸의 과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논의와도 닿아 있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공적 금융과 복지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실효성을 가를 것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