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으로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의뢰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금감원·신복위가 상담 과정에서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가구의 관할 지방정부에 의뢰한다. 지방정부는 시스템에서 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과 조사를 거쳐 복지서비스를 7일 이내에 지원하거나 연계한다. 긴급복지지원과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한다.
연계는 양방향이다. 지방정부도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이나 채무 문제를 발견하면 금감원·신복위로 상호 의뢰한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이 같은 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신복위의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지역사회에 안내해 원스톱 상담도 지원한다. 복지 현장에서 채무 문제를 마주친 주민이 별도 경로를 찾지 않고 상담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신속히 지원을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 7월 방안의 첫 가동…남은 연계 과제
이번 체계는 7월 9일 복지부 현수엽 차관 주재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에서 나온 방안의 일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서민금융진흥원·신복위에 더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도 지방정부에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은 10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한 뒤 내년부터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이 가운데 금감원의 임시 활용 단계에 해당한다.
의뢰 채널이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가 지방정부에 의뢰한 건수는 각각 약 2만 건, 약 1만7천 건으로 합쳐 3만7천 건 안팎(기자 환산)이다. 여기에 금감원 경로가 더해지면 의뢰 건수와 7일 이내 처리 기한을 맞추려는 읍면동 복지 인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뢰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 동의 거부 비율 등 성과를 어떻게 공개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