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 학대의심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으로 11.3%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5년 장애인학대 현황이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1,449건)보다 56건 많았다.

 

◆ 신고: 비신고의무자 73.5%, 본인 신고 31.7% 증가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12.3% 증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10.9% 증가)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전체의 73.5%로, 신고의무자 신고의 약 2.8배다.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31.7% 늘었고, 지적장애인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53.1% 증가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이 학대를 일찍 알아차리고 신고하도록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복지부는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 피해 양상: 발달장애인 76.2%, 20대 370건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학대조사를 해 조사실시율은 98.2%였다. 조사 횟수는 7,520회로 9.7% 늘었다.

 

학대 피해자 가운데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76.2%를 차지했다. 지적장애 1,055건, 자폐성장애 92건이다.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하면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77.8%)으로 10.9% 늘었다. 피해자 연령은 30대 이하가 65.2%였고, 20대는 370건으로 12.8% 증가했다. 10대 이하는 356건, 30대는 256건이다.

 

발생 장소는 피해자 거주지가 47.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이었다. 거주지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학대 유형은 중복을 포함해 신체적 학대 668건, 정서적 학대 521건, 경제적 착취 394건 순이다. 둘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겪은 중복 사례는 372건이었다. 임금 없이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는 81건(5.4%)으로 9.5% 늘었고 피해자의 75.3%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년(189건)보다 49건 늘었고 비율은 2.8%p 높아졌다. 재학대 피해자의 88.2%는 발달장애인이다. 학대가 거의 매일 일어난 사례는 48.5%가 3년 이상 이어진 반면, 1~2회 이하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었다. 복지부는 반복적·일상적 학대일수록 오래 이어지는 만큼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지원: 사례는 12.1% 늘었는데 횟수는 0.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만 5,274회의 상담·지원을 했다.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을 종합 제공했다. 연중 지원한 사례는 2025년 접수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지원 중이던 1,196건 등 4,571건으로 12.1% 늘었지만, 상담·지원 횟수는 3만 3,708회로 0.7% 증가에 그쳤다. 복지부는 증가하는 조사·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도록 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거주시설 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연계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는 장애인 근로자 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2월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어 통역·영문 자료를 제공했으며, 6월 22일 첫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년째 이어진 '신고는 늘고 지원은 정체'

 

2024년 현황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024년 신고는 6,031건이었고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한 상담·지원은 1만 6,513회로 전년(1,418건·1만 7,127회)보다 줄었다. 2025년 지원 횟수 1만 5,274회는 2024년보다 약 7.5% 적다(기자 환산). 학대 사례 1건당 지원 횟수는 약 11.4회에서 약 10.1회(기자 환산)로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 원인으로 권익옹호기관 인력 부족을 꼽고 변호사와 학대조사 인력 확대, 지역기관 추가 설치를 계획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거주시설 합동점검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권익옹호기관 전문인력 충원과 단계적 기관 확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고·판정 건수가 계속 늘고 재학대 비율도 오른 만큼, 이들 대책이 실제 인력과 지원 횟수로 이어졌는지가 관건이다. 인력 충원 규모와 시기,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의 시행일이 공개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