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를 대상으로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소 수와 시술자 수 등 기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문신사 국가시험·면허 제도와 위생·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핵심 근거로 쓸 계획이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답에는 약 3분이 걸린다. 대상은 문신업소 대표자와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문신 시술자다. 영업소가 있는 경우 대표자만 한 번 응답하면 된다. 문신업소를 운영하거나 시술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설문 링크로 참여할 수 있고, 복지부 누리집 안내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서도 조사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영업소 일반현황 △종사자 현황 △시술 규모 △시술 재료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등이다. 복지부는 결과를 국가시험 응시자 수와 위생교육 인원 파악, 비용 산정,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실정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문신업소와 시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30만 명 추산, 정작 현황은 "처음 파악"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묶어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나눈다.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은 기존 시술자에 대한 임시 등록 특례가 적용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월 복지부가 국내 문신 시술자를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이 추산치를 실제 영업소와 시술자 현황으로 확인하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 국가시험 응시 규모와 위생교육 대상, 폐기물 처리 체계가 모두 이 숫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설문은 자발적 온라인 응답 방식이다. 법 시행 전까지 임시 등록 대상이 될 시술자를 얼마나 파악하느냐가 조사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응답 범위와 결과 공개 시점이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