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개선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찰 이후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1월 네 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줄었다. 평균 낙찰 순위는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보증금
11월 16일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업체를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한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습 심사포기 업체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추고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업체 등록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해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해 건실한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사전 차단 전환…시범 효과 해석은 신중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생긴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진입부터 입찰·계약 단계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상습 포기자(1년 내 5회 이상)에게 입찰금액의 2.5% 이상 보증금을 내게 하는 규정 개정을 예고했고(뉴스서울), 올해 7월에는 8월 3일부터 11월, 내년 1월로 이어지는 단계 시행 계획을 밝혔다(세계일보).
다만 시범 수치는 '우려 품목'으로 지정한 입찰에 한정되고 기간도 3개월 안팎이어서 전체 효과로 보기엔 이르다. 페이퍼컴퍼니 판별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중소업체가 보증금 부과 대상에 잘못 포함되지 않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