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앞으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는 길이 넓어진다. 법제처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8개 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법제처가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시작됐다.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입법절차는 법제처가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언어재활사 시험·소음도 검사기관 인력 요건 등 적용

 

개정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산정된다. 법제처는 대표 사례로 두 가지를 들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의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 요건에서도 검사기관 인력의 실무 종사 경력을 산정할 때 소음·진동 분야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법무부 소관 법령인 채무자회생법의 경우, 법제처의 입법 정보에 따르면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할 때 해당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실무경력을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행 시기·적용 범위가 관건

 

이번 의결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법제처가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장애인복지법·소음·진동관리법·채무자회생법 등 일부에 그쳐, 8개 법령안 전체의 개정 대상 자격·시험과 시행 시기는 개별 법령안을 확인해야 한다. 취득 전 경력을 어떻게 입증하고 산정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정해지느냐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가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