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이소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교사노조 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중등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소희 의원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며 세종교사노조와 지역 교육현안을 놓고 소통해 온 인연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이 의원에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세종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크게 감소한 현상에 주목하고 신고 감소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2021년 2만 3372건에서 2024년 1만 104건으로 56.8% 감소했다.
신고 이후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2024년 설문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65.3%가 보호자의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신고 감소가 실제 아동학대 감소에 따른 것인지, 신고자 신원 노출과 보복성 역신고 등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자가 쉽게 특정되고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에서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 신고를 안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고 이후 법률지원과 보복 방지 체계를 보완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기관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전건송치 제도 개선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며이 중 1352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사건 중 처리가 끝난 993건의 90.4%인 898건은 무혐의·불기소로 처리됐다.
세종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건송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감 의견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형사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불송치가 결정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어지도록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형사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절차의 분리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이소희 의원에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신고 감소 원인과 보복·역신고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학교 명의 신고의 법적 근거 및 신고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건송치 관련 법안 논의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불송치 근거 마련과 아동 보호 절차의 병행 필요성을 전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가 보복을 걱정해야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장기간 형사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신고자 보호는 피해아동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한 만큼, 아동 보호와 교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 신고의 어려움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형사절차의 부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국회와 관계 기관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