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액 체납자 A 씨로부터 5억5000만원 징수

▲ 김미영 세정과장(가운데) 조세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천안시)

 

7년 가까이 '돈이 없다'며 과징금 납부를 미뤄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장기 체납해온 A씨로부터 최근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 중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8752만 원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미납해왔다. 그러나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돼, 천안시는 그를 전체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로 분류하고 특별 관리에 나섰다.

 


 

납부 독려·추가 재산 압류 투트랙…62차례 끈질긴 추적 끝에 결실

천안시는 약 7년에 걸쳐 총 62회의 납부 안내와 독려를 지속하는 동시에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끈질긴 압박 끝에 A씨가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사례는 고액 체납 징수가 얼마나 오랜 시간과 행정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준다. 62회에 걸친 납부 독려는 담당 공무원들의 상당한 업무 부담을 의미한다. 5억 5000만 원 징수는 성과이지만, 아직 잔여 체납액 5억 3752만 원이 남아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징수 성공의 결정적 계기는 토지 보상금이라는 '현금 유동성 발생 시점'을 포착한 것이었다. 체납자의 부동산 개발·보상 일정을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데 유리해진다. 천안시가 이번 경험을 매뉴얼화해 다른 고액 체납 사건에도 적용하는 징수 전략으로 발전시키길 권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