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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유족 위탁병원 진료, 65세부터 받는다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

    박상찬 기자|2026.08.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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