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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 (차주 기준).(자료=금융위원회) © |
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가운데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어치다. 소각 대상에는 심사를 생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의 채권을 비롯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이 포함됐다.
◆ 소각 사실은 문자로 안내…홈페이지·상담센터에서도 확인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SMS)로 소각 사실을 알린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leap.or.kr/)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가 해제되고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받는다. 또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서민금융콜센터(☎1397)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과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
◆ 미매입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비용도 지원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한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받을 수 있다.
◆ 매분기 소각 지속…4분기엔 상환능력 심사 소각
새도약기금은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계획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다.
[기자 코멘트]
이번 4차 소각은 매입 채권 95만 7,000명분 가운데 18만 3,000명분, 인원 기준으로 약 19%, 금액 기준으로 약 14%가 정리된 셈이다. 소각 대상의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870만 원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1인당 평균(약 1,220만 원)보다 낮다.
소각이 상대적으로 소액 채무자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남은 대규모 채권의 처리 기준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특히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는 ‘누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가’라는 기준이 공개돼야 공정성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설득력 있게 답해야 한다. 또 이번 소각에 포함된 소멸시효 완성·파산면책 확정 채권은 사실상 법적 추심이 어려운 채권이어서, ‘실질 구제’와 ‘장부 정리’를 구분해 성과를 설명할 필요도 있다.
소각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은 앞서 본지가 보도한 불법사금융 근절 TF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스미싱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내 문자를 사칭해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 채널(홈페이지·고객센터)을 통해 확인하도록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개인회생·파산 비용 지원에 머물러 있어 사각지대 가능성이 남는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재기에 성공한 사례를 추적해 공개하는 것이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것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