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청남도 제공)

 

충남도가 국회에서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도는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 홍보관에서 현황·한계·기대효과 전시

 

도는 이틀간 국회 주요 내빈이 홍보관을 찾았을 때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현황과 특별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36년째 닫혀 있는 금강하구의 현황과 생태 문제, 하구 복원 추진 경과와 제도적 한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복원사업 지원체계를 전시했다. 영상 상영과 회전판 퀴즈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민선 9기 공약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하구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과 지속 가능한 관리에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구는 하굿둑·방조제 등 시설물별로 관리 주체가 다르고, 하구 복원과 관리를 직접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종합적인 복원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 특별법안 3대 골자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지원 등 통합적 관리체계와 지원 근거가 담겼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수유통 쟁점은 용수…논의는 이어져

 

금강하굿둑은 1990년 10월 31일 준공됐다. 서울신문(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분석에서 하굿둑 안팎에 연간 약 80만㎥의 토사가 쌓이고, 서천군 자료에서 조개류 생산량은 1990년대 1401t에서 63.6t으로 95.5% 줄었다.

 

해수유통을 두고는 이견이 있다. 중앙일보(지난해 4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 등은 해수가 유통되면 서천·김제·군산 농경지 약 4300만㎡에 필요한 농업용수와 군장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팩트(지난해 1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부여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공동선언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도자료가 여전히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만큼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지난해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 국정과제에는 금강 등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이 담겼다. 용수 대책을 어떻게 풀지, 국회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