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 '경력지원서비스' 명칭 변경…의무기업 1000명→500명으로 확대'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뀌고 의무 적용 사업장이 내년부터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찬 기자|2026.05.15 12:30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뀌고 의무 적용 사업장이 내년부터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찬 기자|2026.05.1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