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정보그림=고용노동부)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뀌고 의무 적용 사업장이 내년부터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의무화된 이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제외돼 있고 참여율이 낮으며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핵심 개편 내용은 의무사업장 단계적 확대다.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 기업까지 확대된다. 명칭도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관리·역량 향상의 의미를 담아 '경력지원서비스'로 바꾸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한다.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늘려 새로운 경력 전환을 지원한다.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강화된다.

 

중견·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하고 컨설팅과 담당자 연수를 지원한다. 노동자 수가 적은 기업은 업종·지역·원하청 공동 이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를 구축해 이력이 필요할 때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AI 경력설계 지원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의무 대상을 500명→3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충남 천안·아산의 제조업 중소기업 대부분은 300명 미만이어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

 

공동 이행 허용과 중장년내일센터 기업과정 신설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남 지역 기업들의 활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력지원서비스'라는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를 넘어 퇴직을 두려움이 아닌 경력 전환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