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수슬러지시설 도시가스 용도 변경으로 과납 11억 환급·월 4000만 원 절감천안시가 법령 분석과 적극 행정으로 5년간 과납한 도시가스 요금 11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도를 기존 '산업용'에서 '일반용2'로 변경해 약 11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08.17 14:37
천안시가 법령 분석과 적극 행정으로 5년간 과납한 도시가스 요금 11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도를 기존 '산업용'에서 '일반용2'로 변경해 약 11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08.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