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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사진: 천안시)
천안시가 법령 분석과 적극 행정으로 5년간 과납한 도시가스 요금 11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용도를 기존 '산업용'에서 '일반용2'로 변경해 약 11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주된 목적이 고형연료 제조가 아닌 하수슬러지 처리라는 점에 주목해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스 용도를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2'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 변경을 이끌어냈다.
8월 기준 단가가 산업용(26.2원/MJ) 대비 일반용2(23.3원/MJ)가 저렴해 앞으로 월 4000만 원 이상의 가스요금도 절감된다. 환급금과 절감 예산은 하수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보건 예방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법령 분석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