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내년 1월 시행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연 300회 초과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박상찬 기자|2026.09.10 13:00
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연 300회 초과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박상찬 기자|2026.09.1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