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제3자 재전대 요구 '불가'…공유재산법 위반 명시아산시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위탁과 관련해 일부 주주들이 요구하는 개별 주주의 제3자 재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27일 공식 표명했다. 시는 "2020년 당시 합의의 취지와 상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박상찬 기자|2026.05.28 11:10
아산시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위탁과 관련해 일부 주주들이 요구하는 개별 주주의 제3자 재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27일 공식 표명했다. 시는 "2020년 당시 합의의 취지와 상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박상찬 기자|2026.05.28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