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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전경(사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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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위탁과 관련해 일부 주주들이 요구하는 개별 주주의 제3자 재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27일 공식 표명했다.
시는 "2020년 당시 합의의 취지와 상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대하는 것은 법령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에게 사실상 임대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아산시 소유 공유재산이다. 시는 2020년 당시 합의가 수탁자의 전대 권한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개별 주주에게 제3자 임대권이 부여된 것처럼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허가 질서를 훼손하고 특정인에게 사적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 해석에서도 행정재산의 전대 문제는 공공성과 법령상 제한을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의를 외면하거나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며 "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논란과 위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수탁자 및 관계 상인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인들의 영업 안정과 시장 활성화, 시민 편익이 조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