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광고에 '창고·마트·할인·특가' 제한한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박상찬 기자|2026.10.08 16:22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박상찬 기자|2026.10.08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