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등 노동 4법 국회 통과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날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휴게시간 선...
박상찬 기자|2026.05.09 11:00
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날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휴게시간 선...
박상찬 기자|2026.05.0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