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날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와 연차 활성화다. 그동안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 후 퇴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다. 연차휴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연차 청구·사용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휴게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나머지는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으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는 구인자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 게재가 금지된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여부를 게재해야 하고 허위·과장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도 부여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는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선택권과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파트타임·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유통·돌봄 업종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충남·천안 지역 제조업체와 요양보호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만큼 지역 사업장의 제도 적용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불법 숙소 금지 조항은 충남 농업·제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과 대체 주거 지원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