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1일부터 선거운동기간 공무원 행동 제한…기공식·비정상 출장·모임 일체 금지천안시가 오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준수와 소속 공직자·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기간 중 공무원은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이나 휴가 중 업무 관...
박상찬 기자|2026.05.19 09:18
천안시가 오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준수와 소속 공직자·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기간 중 공무원은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이나 휴가 중 업무 관...
박상찬 기자|2026.05.19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