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    

 

천안시가 오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준수와 소속 공직자·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기간 중 공무원은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이나 휴가 중 업무 관련 기관·시설 방문 행위도 금지된다.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한 출장 조율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 대한 위문품 제공도 금지된다. 국민운동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도 제한된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도 열 수 없다. 다만 반상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제한 적용 범위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전원이다.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지분 50% 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은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직자뿐 아니라 해당 단체 임직원들도 제한 범위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