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동남구·서북구 전역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전개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라 간판이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설치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철거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박상찬 기자|2026.06.16 19:17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라 간판이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설치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철거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박상찬 기자|2026.06.16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