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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회원들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하고있다. (사진: 충남옥외광고협의회 천안시지부) |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회장 박영덕)가 16일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전역에서 불법광고물·현수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천안시 옥외광고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인 만큼 이번 캠페인은 동남구와 서북구를 아우르는 천안시 전역의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그 첫 시작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밀집 지역에서 우선 활동을 전개했다.
박영덕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무단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를 안내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밀집 지역은 그만큼 무허가 현수막과 불법 입간판이 누적되기 쉬운 구조다. 보행로를 침범하는 불법 광고물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캠페인의 의미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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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회원들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하고있다.(사진: 충남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따라 간판이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설치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철거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가 업주들에게 자신의 간판이나 현수막이 합법적으로 등록됐는지 점검하고, 불법 설치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 안전 문제를 함께 환기시켰다.
박영덕 회장은 "천안시를 대표하는 옥외광고협회로서 회원들과 함께 동남구와 서북구 전역의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상가 업주들도 불법 광고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허가와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무허가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합법화를 돕는 행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동남구·서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비 활동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