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어르신, 27일부터 3~7일 내 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1개월 공백 해소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신청 후 3~7일 안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박상찬 기자|2026.07.22 20:17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신청 후 3~7일 안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박상찬 기자|2026.07.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