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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홍보물(그림=보건복지부) © |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신청 후 3~7일 안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다.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안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퇴원 후 돌봄 공백은 농촌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멀리 사는 경우 퇴원 직후 일주일이 재입원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3~7일 내 긴급 서비스 제공은 의미 있는 개선이다.
충남 읍면 지역의 경우 생활지원사 인력이 이미 부족한 곳이 많아 탄력적 인력 운영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27일 시행 전에 관내 수행기관의 긴급인력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공백 지역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제도 취지가 충남 농촌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