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이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의료기관 실시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박상찬 기자|2026.10.19 10:31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의료기관 실시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박상찬 기자|2026.10.1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