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으로 인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자료=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업자가 부채비율 200% 초과 시 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고, 가상자산 이전 시 트래블룰이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강화된다. 부채비율이 200%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불수리된다.

 

임원·대표자는 미성년자·파산선고 후 복권 미완료자·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하면 안 된다. 대주주 심사 범위도 대표이사·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확대됐다.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시 트래블룰이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돼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를 방지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를 차등화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13일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문의는 DAXA(02-6959-8084/8087)로 하면 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