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1조원, 송재봉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피해구제 체계 만들어야” (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분쟁 조정 강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인용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은 약 1조978억 원, 피해기업은 474개사로 추정된다. 기술침해 소송 판결문 분석에서는 민사 본안 1심이 평균 668일(기자 환산 약 1.8년), 형사 1심이 평균 1,275일(약 3.5년) 걸렸다.

 

송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당하다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인산가와 CDS 글로벌 간 기술분쟁 사례를 제시했다.

 

◆ 인산가·CDS글로벌 사례와 공소시효

 

송 의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에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CDS 글로벌의 기술침해 손해액을 침해자 이익 방식으로 약 278억 원, 합리적 실시료 방식으로 약 29억5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산정 방식에 따라 약 9.4배(기자 환산) 차이가 난다. 피해기업 측은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송 의원이 적극적인 조정을 주문하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인산가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인산가는 "납품 후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시점에 출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도 지적했다. CDS 글로벌은 2심 판결 이후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송 의원이 공소시효 연장과 무권리자 출원의 사전 차단, 신속한 권리 회복 절차 마련을 요구하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법정형을 높여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증거개시제도·기술보호법 개정

 

송 의원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6년간 기술·특허분쟁 488건 가운데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 관계가 없는 기업 간 분쟁이어서,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피해가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상생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80%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침해 입증 강화, 기술개발비용을 반영한 손해배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부처 간 합의는 최근에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분쟁조정은 신속하게 작동하고 공소시효와 증거확보의 사각지대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행정조사의 실효성은 이미 지적돼 왔다. MTN은 지난달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80건 가운데 시정권고는 1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올해 1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며, 비밀유지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송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기술분쟁조정위 위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소액 사건에 1인 조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헤럴드경제 5월 보도). 부처 간 합의가 끝난 개정안이 언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는지, 수·위탁 관계 밖 분쟁까지 보호하는 증거개시제도가 어떻게 보완될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