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3일 오후 2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찾아낸 6개 최우선 과제다.
핵심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 기간과 물류·통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다.
◆ 해상풍력도 보세건설장…공사 장비도 과세보류
첫째, 지금까지 육지에서만 허용한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넓힌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건설에 필요한 외국 기계류와 설비품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유보한 상태로 두고 쓰며 공사하게 하는 특허보세구역이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해상풍력 단지의 발전기, 블레이드, 허브 등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할 수 있게 해 기업 비용과 공사 기간을 줄인다. 관세청은 천연 재생에너지의 조기 활용이 첨단전략산업의 RE100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쓸 수 없었던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도록 고친다. 면세가 아니라 납부를 미루는 조치다.
◆ 종합보세구역 확대, 연구 반출입 간소화
셋째, 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늘린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확대 대상은 호남권 반도체·로봇·AI, 대구·경북 로봇·소부장,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쓸 수 있고, 특허기간 갱신과 특허수수료가 면제되며,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절차 없이 옮길 수 있다.
넷째,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밖 연구·시험 장소로 옮기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소를 세관에 미리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없이 자율 관리할 수 있다.
◆ 지방 수출 '선운송 후신고', 수리 부품 범위 확대
다섯째,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은 '선운송 후수출신고'를 도입한다. 수출 적재지까지 먼 거리를 옮겨야 하는 지방 기업이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보내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하게 해 항공기·선박 적재 시간을 맞춘다.
여섯째,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만드는 보세공장이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해당 공장이 생산하는 모델의 부품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국내외 본사·지사가 생산하는 모델의 부품까지 허용한다.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응하고 부품 국제물류 공급기지로서의 부가가치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불편을 먼저 찾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6월 29일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충남 온양·천안의 HBM 신규 팹 투자와 세종 AI 데이터센터 구상이 포함됐다(KHARN 보도). 반면 종합보세구역 확대 대상에는 충청권이 거론되지 않았다. 충청권 투자가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세청이 각 과제의 시행 시점과 법령 개정 일정을 언제 구체화하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