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5건에 대해 모두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처분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 2억 4천만 원…준사고 보고 의무 불이행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이 없도록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시정명령은 사고 보고 누락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1월 압구정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는 올해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인데도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불법으로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된 건이다.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는데도 진행 신호가 나타나거나, 열차가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가 철도준사고에 해당한다.
◆ 정비조직 무단변경 4곳…메트로텍 500만 원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바뀌면 국토부의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임의로 바꾼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했다. 정비사업장 기준 인력이 10%를 넘게 바뀌면 변경인증, 5~10%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과 시행규칙 제75조의9 제3항, 제75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메트로텍에 500만 원을,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에 각각 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철도종사자 35명 행정처분
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명의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32명은 경고다. 위반 유형은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과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이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법령 위반에는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시정조치 불이행 과징금 건당 2억 4천만 원…재위반 후속 관리 과제
이번 의결은 사전통지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므로 과징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아주경제(지난해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의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각각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코레일이 3월에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6월 정기검사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건이다. 서울교통공사 건의 2억 4천만 원은 이 건당 금액과 같다. 뉴시스(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7월에도 코레일과 SR에 5건,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보고 누락이 되풀이된 만큼 확정 결과와 후속 관리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