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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
오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배포된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 적용 시 4,000원에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13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배포 물량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총 450만 장의 절반 규모다. 나머지 절반은 7월 여름 성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 적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 보유 수량이 소진되거나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멀티플렉스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이 제공된다.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매달 둘째 주·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 적용 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기준 4,000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장애인·경로·청소년·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과도 중복 적용된다. 다만 통신사 회원 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인 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될 경우 최소 부담액 1,000원은 관객이 직접 지출해야 한다.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경로 대상자는 현장에서 본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운영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kof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1인 2매 자동 지급 방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과 중복 적용 시 4,000원이라는 가격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문화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천안·아산 등 충남 지역 영화관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 독자들에게 적극 안내가 필요하다. 다만 선착순 소진 방식이라 배포 초기에 할인권이 빠르게 동날 수 있어 13일 당일 빠른 수령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