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 모습(사진: 부여군) |
부여군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여군은 공주시, 익산시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신라왕경 특별법이 2019년에 제정된 것에 반해 백제왕도 특별법은 수차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로 인해 백제왕도 추진단이 폐지되는 등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법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충남·전북도지사, 부여군수, 공주·익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시 조직이었던 추진단을 법정 기구로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총사업비 약 1조4,000억 원(부여군 약 7,092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의 법적 명분도 확보했다.
부여군은 이번 법안 통과로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나성 등 세계유산을 비롯한 12개소 핵심유적 정비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백제 문화권의 자존심을 세우고 '검이불루 화이불치'로 대표되는 백제의 미학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부여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신라왕경 특별법 통과로부터 7년이 지나서야 백제왕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역사 문화 정책의 불균형이 뒤늦게나마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총 1조4,000억 원이라는 사업비 규모는 부여·공주·익산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여는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 백제 세계유산을 국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법적 근거 확보를 발판으로 추진단 상설화와 예산 확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는지가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