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김종대 의원 (청양군 제공)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칠갑산휴게소 부지 내 아스콘 포장 보상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도로점용허가 종료 후 원상복구되지 않은 시설물에 약 1억 23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위를 짚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보상금액 자체가 아니라, 점용허가 종료 이후 행정조치와 보상대상 인정이 적정했는 지에 있다”며 원상회복 의무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아스콘 철거 후 재포장에 약 2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다시 언급하며 경제성과 보상대상 인정의 법적·행정적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변경과 국비 집행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정의 사전검토와 부서 간 업무연계, 내부통제의 적정성도 점검하고 부적정한 보상이나 재정산 손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후족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문제를 현 군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은 근거를 명확히 밝히며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잡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