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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페이스북 © |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정주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감은 지역 산업·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감과 지자체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도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충남 입장에서 이번 개정은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기술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안·아산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 설립 가능성도 열렸다.
특목고 신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지정 동의 시 지역별 특목고 현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특목고 설립을 뒷받침하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청·지자체·산업계·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