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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정보그림=금융감독원) © |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두 기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연계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교육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어르신 금융교육 홍보,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 금융교육도 진행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별도 실무 협의체도 구성된다.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 홍보를 통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협업도 이뤄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기 근절 등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복지부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양 기관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자살예방센터 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즉시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한다는 발상은 복지와 금융감독이 접목된 참신한 정책 모델이다.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연계를 넘어 생명 보호의 의미를 지닌다.
충남 지역에도 저신용 취약계층과 자립준비청년이 상당수 있는 만큼,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금융기관 간 실제 연계 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되는지가 현장 체감도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