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소식그림  ©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립 단계에서 사전 분석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기반도 강화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돼 기존 지역자율·지역지원·제주·세종 계정에 추가됐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행체계도 강화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이 도입되고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이 추가돼 외국인 체류·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 논의하는 체계도 갖춰졌다.

 

법률 명칭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며 '지역균형발전'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통일됐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다극 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은 중앙부처가 예산을 짤 때 지역 영향을 먼저 따지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충남·천안 등 비수도권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초광역특별계정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직결되는 재원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공동 추진하는 광역교통망과 전략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균형성장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평가 결과의 구속력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핵심 과제이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