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접속 화면     ©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쇼핑 강요·무단이탈 등 고질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담여행사 금지 행위 신설과 행정처분 강화다.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이탈 관련 행정처분도 신설됐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 이탈자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한국과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방한 단체관광의 저가·쇼핑 강요 관행은 한국 관광 이미지를 오랫동안 갉아먹어온 고질적 문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외국인 단체관광 유치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단이탈 행정처분 기준을 하위법령에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되는 만큼,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