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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자료=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가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 10월부터 2000대 실증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실증특례로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허용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준비 기간을 거쳐 잠정적으로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한다.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분산하는 조삼모사 방식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면 잔존가치만큼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자원순환과 안전 관리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소유권 분리 이후에도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 — 자기인증 없이 200대 운행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번 실증특례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 운행허가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외 주요 실증특례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돼 도로 사고·장애 시 신속한 현장 통제가 가능해진다.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도 허용돼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경고하는 기술의 현장 검증이 시작된다. 특수개조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도 허용됐다.
실증특례는 2년에 2년 연장 가능한 최장 4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의결된 실증특례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걸림돌인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시도다. 특히 국내 반도체·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충남 아산·천안 지역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게 배터리 리스 생태계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월 구독료와 배터리 잔존가치 정산 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될 경우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실증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