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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홍보물(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
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물가 상승으로 커진 '런치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에 참여해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다. 참여 기업은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에서 결제 시 이용 금액의 20%를 할인받는다. 월 지원 한도는 4만 원이며 구내식당·편의점·유흥업소·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제외된다.
충남 천안·아산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대기업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외식비 부담을 줄이면서 인근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는 상생 구조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atfis.or.kr/lunch)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