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정보그림=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 완화와 아동 건강관리 사업 대상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시행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2만160원) 초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소액 추가 납부자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된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에 대한 전자 의뢰·회송 기관이 기존 보건(지)소 1,482곳 중심에서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까지 확대된다. 충청권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은 장애인 퇴원환자의 사후 건강관리 연계가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유관기관이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대상 명단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동화되며 면허신고 시기 알림 문자 서비스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에서 진행하며 참여자 1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