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품 설계도·공정기술·제조 노하우 등 핵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범죄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지식재산처는 신고 내용이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됐는지, 수사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 검토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대로 추산된다. 충남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은 국내 최대 기술 집적지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도가 지역 핵심 기업의 기술 유출 예방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 대응 체계를 기존 '유출 후 대응' 중심에서 '유출 전 예방·차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