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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정보그림=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가 27일 확정 판결된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원인·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이번 공개는 6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앞선 선제 조치로, 2024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 51건이 대상이다. 2023년 발생 확정 사건도 올해 중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재해 발생 기간·업종·기업 규모·지역·재해 유형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산재예방정보-재해사례-재해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기술적 원인과 안전보건법령 위반 확인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과 안전 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된다. 충남 천안·아산의 제조업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서도 타 기업의 동종·유사 재해 사례를 직접 검색해 예방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와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