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법인 광장, 율촌, 화우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그간의 혁신 성과를 돌아보고 세무대리인의 현장 의견을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진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중점검증항목 공개 등으로 조사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다시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도 공개했다.
더퍼블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집계한 평균 현장 상주기간은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올해 9월 기준이다. 4월 도입된 시기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착수 시기를 고르는 방식이며, 9월까지 통지된 3,873건 중 88%가 납세자의 1순위 희망 시기로 정해졌다.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을 돕고, 세무대리인이 쟁점 검토와 자료 준비에 집중할 여건을 만든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 철수와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 공개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이 사전에 주의사항을 알고 자료를 준비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현안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조사정책 수립에 반영하며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 지표는 공개…조사 총량·성과는 비공개
공개된 지표는 현장 상주기간과 시기선택제 통지·선택 비율이다. 더퍼블릭과 이투데이는 52일 평균이 어느 기업 범위,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집계됐는지 기사에 나와 있지 않다고 전했다. 3,873건도 조사 건수가 아니라 시기선택 통지 건수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조사 총건수나 탈루 적발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혁신이 조사의 실효성에 미친 영향과 추가 공개될 반복 과세 유형의 범위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