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안내 홍보물(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동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절감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1kWh당 30~100원이던 캐시백에 절감률 구간에 따라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1kWh당 1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 불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며 "이번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대규모 석유화학·철강 산업단지를 보유한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동시에,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 농촌 고령 세대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다.

 

이번 캐시백 절감 기준 완화는 고령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충남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 다만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모르는 가구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문제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대면 신청 창구를 강화해야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안면도 지방정원·태양광 확대 등 충남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병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