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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인중개사 법정 의무교육 연수교육 일정(사진: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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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공인중개사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을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위탁 체계로 운영돼온 교육을 도가 직접 관장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대응할 실무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30일 도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올해부터 직접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공공성·실무 대응력 동시에 잡는다"
그간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 교육을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위탁 기관을 거치지 않고 도가 교육 콘텐츠와 일정을 직접 설계함으로써, 정책 현안을 교육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셈이다.
사이버·집합교육 병행…8개 권역 나눠 접근성 높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이버 교육은 충청남도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인 '온통배움터'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 교육은 교육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8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군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재편함으로써 이동 부담을 줄이면서도 현장 교육의 효과를 살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전세사기·거래사고 예방 교육 강화…현장 실무 중심 콘텐츠 구성
교육 과정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실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통해 도내 공인중개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윤리 의식 향상 및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위탁 운영에서 직접 운영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환경에 대한 도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히는 결정이다. 특히 전세 사기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한 시점에서 충남도가 예방 교육을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운영 전환의 실효성은 결국 콘텐츠의 질과 강사진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협회 위탁 시절보다 현장 실무 노하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실제 중개 현장에서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법조인을 강사로 적극 영입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교육의 자유 수강 방식이 자칫 형식적 이수에 그치지 않도록, 이해도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8개 권역으로 나눈 집합 교육 운영 방식도 충남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만, 서산·태안 등 서해안권과 금산·논산 등 동남권처럼 이동 시간이 긴 지역의 중개사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역별 교육 일정 확정 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일정 배치를 우선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참여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