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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성거읍 폐기물업체 화재, 2차 환경오염 차단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10일 발생한 해당 화재와 관련해 소방용수 유출 차단 등 2차 환경오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소방용수가 인근 하천과 농경지로 유입돼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 직후 방제둑 3차례 구축…모전방죽 수문도 즉시 차단
화재 진압은 끝났지만 또 다른 위협이 뒤따랐다. 진화 과정에서 사용된 다량의 소방용수가 인근 하천과 농경지로 흘러들 경우 2차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를 막기 위해 화재 직후 3차례에 걸쳐 방제둑과 방제선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방용수 유출량이 늘어나자 하류에 위치한 성거읍 모전방죽의 수문을 즉시 차단하고, 입장면 신두천 유입부에도 추가 방제둑을 설치하며 확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좁혀나갔다.
소방용수 지속 수거·관리…방죽 하부 준설 후 원상복구 계획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는 소방용수를 지속해서 수거·처리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향후에는 방죽 하부 준설과 원상복구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오염원 제거에서 환경 복원까지 단계적인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방제작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자문을 받아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단 시일 내에 인근 농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보상 지원과 재가동 안전기준 권고도 병행
시는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건물 철거 후 운영 재개를 위한 건축 허가 시 보관시설 내 소방설비와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을 권고해, 동일한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하천의 오염물질을 확실히 제거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며 "또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할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 관리와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화재 발생 직후 신속하게 방제둑 3차례를 설치하고 모전방죽 수문을 즉각 차단한 대응은 초동 조치로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한 차례의 사고 수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천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화재 건물 철거 후 운영 재개 시 소방설비와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쉽다. 화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하천과 농경지까지 영향을 미친 사안인 만큼, 권고가 아닌 인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후 권고보다 사전 의무화가 실효성 면에서 훨씬 강력하다.
또한 인근 농경지와 하천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는 성거읍·입장면 농민들에게는 오염물질 제거 여부만큼이나 피해 보상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시가 밝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뤄지는지 농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자문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오염물질 제거 진행 상황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뢰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